Q: 법인이구요.

대표이사님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본다고 하던데..

 

필요한 서류들을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발급 받는건지..

아님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는건지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등..)

 

A: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본인: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함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Q: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 석사 유학을 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financial certification이 완료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I-20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2, 3 주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F-1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I-20를 받고 나서 가능한건가요?
제가 민간장학금을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 2차 요건 중 하나가 VISA 사본이라서요.
이게 미리 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발급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혹시나 I-20 받기 전에 미리 스케줄을 짜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입학허가서(I-20) 받는시간이 2~3주 소요된다고 했다면, 학교측에 이메일을 보내서 국제우편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그전에 가능하면 팩스로 먼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I-20 나와있는 sevis 번호로 sevis fee 를 먼저 납부가능하고, 인터뷰 날짜 정할수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일정을 예약하고, 대사관 비자서류 준비하고, 입학허가서 오면 바로 대사관 인터뷰 하면 됩니다.

원하는 계획에 맞게 일정을 정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DS-160 확인 페이지

2)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4) 미국 학교 입학 허가서 I-20 원본

5) SEVIS 수수료($200)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6) 인터뷰 예약 확인서

7) 학교 성적 증명서(가급적 원본일 것), 표준 시험 점수(SAT, TOEFL ) 및 졸업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세금 신고서 원본(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

10)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

 

  (대사관 신청단계)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을 완료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160)를 납부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

a. 여권 번호

b.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c.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

Q: 현재 미국학교로의 복학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글 내용이 길다싶으면 맨아래의 요약만 읽어주세요.)


따라서 F-1비자 발급을받기위해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기재되어있는 절차에따라 준비중입니다.

 

제 질문은

1. 비자인터뷰 단계중 인터뷰에서 구여권을 포함한 모든 여권을 가져오라고했으나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인터뷰가 거절당하거나 불이익을얻을수도있습니까?

2. 스폰서, 또는 디펜던트가존재할경우 그들의 재정서류(및 관계증명서)만 가지고가도 되는것인가요, 저의 것까지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또한 인터뷰로부터 며칠내의 잔고증명서를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3. 재정서류가 반드시 한국의 것이어야만합니까? 해외은행의 재정서류로도 가능한가요?(특히, 잔고증명서와 소득증명의 경우)

4. 학업에관련된 서류는 복학하려는 학교의 성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썼습니다만, 더이상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글이 엉망이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1. 비자인터뷰 단계중 인터뷰에서 구여권을 포함한 모든 여권을 가져오라고했으나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인터뷰가 거절당하거나 불이익을얻을수도있습니까?
: 구여권을 가지고 오라는것은, 기존의 비자부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여권에 기존학생비자가 있었다면, 비자신청서 작성시 여권분실에 관련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존여권 비자부분을 복사해놓은것이 있다면 준비하시구요.

2. 스폰서, 또는 디펜던트가존재할경우 그들의 재정서류(및 관계증명서)만 가지고가도 되는것인가요, 저의 것까지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또한 인터뷰로부터 며칠내의 잔고증명서를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 본인가족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서류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가지고 가지만, 본인과 가족의 재정증빙으로 부족할경우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재정서류도 있다면, 최대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보다, 통장원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잔고증명은, 통장을 가지고 가는것 외에, 적금성통장, 적금성 보험, 주식잔고등을 증빙할때 가지고 가는것입니다. 인터뷰날짜와 근접한 날짜고 가지고 가는것이 좋고, 보통 1주일내로 발급한것으로 가지고 갑니다.

3. 재정서류가 반드시 한국의 것이어야만합니까? 해외은행의 재정서류로도 가능한가요?(특히, 잔고증명서와 소득증명의 경우)
: 재정서류가 외국에 있는것도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있다가 복학하는것이기 때문에 주재원이나 사업으로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지 않는한 한국서류도 있어야 되는게 맞겠지요.

4. 학업에관련된 서류는 복학하려는 학교의 성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 복학하려는 학교성적표 포함,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학교를 다녔거나했을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소지해야하며 미국에서 받은 입학허가서는 기본이지요.

서류 잘 준비해서 인터뷰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