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미국학교로의 복학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글 내용이 길다싶으면 맨아래의 요약만 읽어주세요.)
따라서 F-1비자 발급을받기위해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기재되어있는 절차에따라 준비중입니다.
제 질문은
1. 비자인터뷰 단계중 인터뷰에서 구여권을 포함한 모든 여권을 가져오라고했으나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인터뷰가 거절당하거나 불이익을얻을수도있습니까?
2. 스폰서, 또는 디펜던트가존재할경우 그들의 재정서류(및 관계증명서)만 가지고가도 되는것인가요, 저의 것까지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또한 인터뷰로부터 며칠내의 잔고증명서를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3. 재정서류가 반드시 한국의 것이어야만합니까? 해외은행의 재정서류로도 가능한가요?(특히, 잔고증명서와 소득증명의 경우)
4. 학업에관련된 서류는 복학하려는 학교의 성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썼습니다만, 더이상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글이 엉망이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1. 비자인터뷰 단계중 인터뷰에서 구여권을 포함한 모든 여권을 가져오라고했으나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인터뷰가 거절당하거나 불이익을얻을수도있습니까?
: 구여권을 가지고 오라는것은, 기존의 비자부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여권에 기존학생비자가 있었다면, 비자신청서 작성시 여권분실에 관련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존여권 비자부분을 복사해놓은것이 있다면 준비하시구요.
2. 스폰서, 또는 디펜던트가존재할경우 그들의 재정서류(및 관계증명서)만 가지고가도 되는것인가요, 저의 것까지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또한 인터뷰로부터 며칠내의 잔고증명서를 가져가야하는것인가요?
: 본인가족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서류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가지고 가지만, 본인과 가족의 재정증빙으로 부족할경우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재정서류도 있다면, 최대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보다, 통장원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잔고증명은, 통장을 가지고 가는것 외에, 적금성통장, 적금성 보험, 주식잔고등을 증빙할때 가지고 가는것입니다. 인터뷰날짜와 근접한 날짜고 가지고 가는것이 좋고, 보통 1주일내로 발급한것으로 가지고 갑니다.
3. 재정서류가 반드시 한국의 것이어야만합니까? 해외은행의 재정서류로도 가능한가요?(특히, 잔고증명서와 소득증명의 경우)
: 재정서류가 외국에 있는것도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있다가 복학하는것이기 때문에 주재원이나 사업으로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지 않는한 한국서류도 있어야 되는게 맞겠지요.
4. 학업에관련된 서류는 복학하려는 학교의 성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 복학하려는 학교성적표 포함,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학교를 다녔거나했을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소지해야하며 미국에서 받은 입학허가서는 기본이지요.
서류 잘 준비해서 인터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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