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구요.

대표이사님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본다고 하던데..

 

필요한 서류들을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발급 받는건지..

아님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는건지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등..)

 

A: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본인: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함도 첨부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