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1) DS-160 확인 페이지.  

2)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4)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5)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350) ☞ SEVIS 납부하기

 

신청 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 온라인 DS-160 양식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160)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 인터뷰 예약바로가기

입학 허가서인 I-20 양식의, Start date of your program 이라는 란에 날짜가 학생 비자는 그 날짜 보다 120 일 이전에 발급할 수 없음.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

1) 여권 번호

2)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3)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가야 함.> 


[참조: 주한미국대사관]

Q: 학생비자 인터뷰 면제프로그램의 조건은 어떻게되고, Drop-Box 신청서류는 어떤것을 제출해야하는지요?

 

A: 미국대사관 인터뷰면제프로그램(비자재발급)은 먼저 다음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발급받은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4) 신청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6)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7) 이전 비자 발급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8) 2011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9)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14세 이전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10)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11)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Drop-Box 신청접수 서류>

1) Drop-Box 확인서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4) DS-160 온라인 비자신청서-확인용지

5)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신청용 사진1매(5cm*5cm)

6) 유효한 I-20

7)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