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들기

유학 Q & A/기타 2016. 9. 17. 13:31 Posted by applyingusa

Q: 여권만들려고하는데 미성년자 혼자 가서 만들어도되나요? 지금 고1입니다! 만으로는 15세구요

 

A:  혼자가서 만들어도 되지만, 다음준비서류 챙겨가셔야 합니다.
5년 여권비용 신청비 45,000원 입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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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만드는 법

유학 Q & A/기타 2016. 5. 21. 10:16 Posted by applyingusa

Q: 안녕하세 고1 남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친구 2명과 함께 저희끼리만 일본을 가게 됬는데요 한명이 여권이없어서 만들려하거든요. 질문좀 하겠습니다.
1.여권은 구청가서 만드는건가요?
2. 혹시 보호자가 있어야 만들수 있나요?
3.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A:

1. 여권은 가까운 구청,시청,군청 등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가까운 곳 찾아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수수료: 50,000원<24면> / 53,000원<48면> 입니다.


아래 발급가능한 장소와 각 종류에 따른 여권수수료 링크했으니, 참조하세요.


(발급장소):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수수료):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2.&3. 미성년자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추가 질문시(여권 헬프라인): 02-733-2114


미성년자 여권 만드는 법

유학 Q & A/기타 2016. 5. 20. 00:59 Posted by applyingusa

Q: 안녕하세 고1 남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친구 2명과 함께 저희끼리만 일본을 가게 됬는데요 한명이 여권이없어서 만들려하거든요. 질문좀 하겠습니다.
1.여권은 구청가서 만드는건가요?
2. 혹시 보호자가 있어야 만들수 있나요?
3.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A:

1. 여권은 가까운 구청,시청,군청 등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가까운 곳 찾아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수수료: 50,000원<24면> / 53,000원<48면> 입니다.


아래 발급가능한 장소와 각 종류에 따른 여권수수료 링크했으니, 참조하세요.


(발급장소):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수수료):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2.&3. 미성년자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추가 질문시(여권 헬프라인): 02-73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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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지역 시청가서 여권 만들수잇나요?? 주말에 시청 민원센터 안하죠??

 

A: 지역, 구청에 따라 여권민원 업무 토요일에 하는경우 있습니다. 가까운 발급장소 체크하셔서,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발급가능한 장소와 각 종류에 따른 여권수수료 링크했으니, 참조하세요.


(발급장소):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수수료):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