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지역 시청가서 여권 만들수잇나요?? 주말에 시청 민원센터 안하죠??
A: 지역, 구청에 따라 여권민원 업무 토요일에 하는경우 있습니다. 가까운 발급장소 체크하셔서,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발급가능한 장소와 각 종류에 따른 여권수수료 링크했으니, 참조하세요.
(발급장소):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수수료):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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