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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7.18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반정보 2019. 7. 18. 12:03 Posted by applyingusa

오는 8월31일 제 14회 한국어 교육 능력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응시하는 모든분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 시험 시행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 험

‘19. 7. 15() 09:00

 

‘19. 7. 24()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19. 8. 31()

‘19. 10. 16()

2

시 험

‘19. 10. 30()

사후공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 11. 9() 11. 10()

‘19. 11. 27()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1차 시험 면제자(‘18년도 제13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금년도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완료 하여야함

2(면접) 시험의 시행기관 별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2019. 10. 30()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지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접수기간 : ‘19. 8. 22() 09:00 ~ 8. 23() 18:00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시험영역과목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3)

구 분

시 험 영 역

과 목 예 시

1차 시험

󰊱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한국문화

한국전통문화,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학 등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차 시험

󰊱 면접시험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시험시간

1(필기) 시험

구분

교시

시험영역

입실완료

시험시간

배점 및 문항 수

시험방법

1

시험

1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09:00

09:3011:10 (100)

󰊱 90, 60문항

󰊲 30, 20문항

4지택일형

휴식시간 11:1012:00(50)

2

󰊳 한국문화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2:00

12:3015:00 (150)

󰊳 30, 20문항

󰊴 150, 93문항

󰊳 4지택일형

 

󰊴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

2(면접) 시험

구분

시험시간

평가영역

비 고

2

시험

1인당 10분 내외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수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가능

3.응시자격

제한 없음

,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4.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결격사유 : 없음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1차 시험 면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7)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4회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제13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함

6.합격자 결정 기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4)

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60퍼센트(18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2차 동시접수 : 2019. 7. 15() 09:00 ~ 7. 24() 18:00 [10일간]

2(면접)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특별 추가 원서접수 : 2019. 8. 22() 09:00 ~ 8. 23() 18:00 [2일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선택

1차 시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차 시험 : 2019. 10. 30(),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사후 공고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접수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 확인 가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 (,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1·2차 시험) : 50,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 (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출처: Q-Net 홈페이지] 바로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