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 고1 남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친구 2명과 함께 저희끼리만 일본을 가게 됬는데요 한명이 여권이없어서 만들려하거든요. 질문좀 하겠습니다.
1.여권은 구청가서 만드는건가요?
2. 혹시 보호자가 있어야 만들수 있나요?
3.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A:
1. 여권은 가까운 구청,시청,군청 등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가까운 곳 찾아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수수료: 50,000원<24면> / 53,000원<48면> 입니다.
아래 발급가능한 장소와 각 종류에 따른 여권수수료 링크했으니, 참조하세요.
(발급장소):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수수료):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2.&3. 미성년자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추가 질문시(여권 헬프라인): 02-73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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