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구요.
대표이사님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본다고 하던데..
필요한 서류들을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발급 받는건지..
아님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는건지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등..)
A: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본인: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함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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