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휴학하고, 이번 9월에 다시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9월 30일 날짜로 만료되는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있는데,
몇가지 궁굼한 사항들에 관해 질문드려요.
1. Proof of Means of Financial Support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2. Proof of medical exam
안전하게 비자신청을 하기위해 6월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체검사 날짜가 6월 28일에 잡혀서 알아보니까 신체검사 예약잡은 사실만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서류가 형식이 필요한건가요?
3. Letter of Acceptance
한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하니까, 처음 신규로 비자신청을 하는것과 동일한 서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라는데,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는것인지,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준비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급합니다.
또한가지는,
한국에서 즉 캐나다 밖에서 준비한 신청서로 비자신청을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까지 비자허가서가 이메일로 오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예정대로 입국하면 되는건가요? 그후엔 비자를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A:
1. Proof of Means of Financial Support
여기에는 본인이나 부모님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은행영문잔고증명서(자주이용하는 통장, 적금성 통장, 적금성 보험, 주식잔고증명 등), 일반거래통장인경우, 거래내역까지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이면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Proof of medical exam
신청서는 작성할수 있습니다. 그런후에,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통지 이메일이 보내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받아도 됩니다.
3. Letter of Acceptance
새로받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기존에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4. 보통 개인마다 상이하지만, 2~3달 안에 레터 받습니다. 빠르면, 1달안에 오기도 하구요.
최대한 비자신청 절차에 따라(파일형식 포하), 정확하게 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가제출서류 요청을 안받고 바로 승인될수 있습니다.
5. 비자허가서 레터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입학허가서와 숙박증명서(기숙사나 홈스테이)를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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