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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입출국제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9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 입출국제한 안내 (05/27 기준)

[2020-05-27 업데이트]

코로나19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고지는 당사 취항 도시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대한민국] (05/27)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불가

- 우한 총영사관 발급 한국 비자 소지자 입국불가

- 중국발 환승객 중 ‘대한민국 입국에 사증이 필요한 국적자’는 한국 사증 없이 대한민국으로 환승 불가 

• 3/9 0시 부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시행 종료 기한 명시 없음)

-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대상: 모든 일본 여권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을 포함) 소지자  

• 3/30 부, 한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 탑승 전 발열 체크 실시, 37.5℃ 넘는 경우 탑승 불가

※ 특별입국절차 실시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기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     , 특별검역심사대에서 연락처 및 앱설치 여부 확인 

   - 앱 미설치, 연락처 미확인 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4/1 부, 모든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조치 시행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나 “애플 앱스토어” 에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검색하고, 설치를 진행하고 ID 요구할 떄는 영문 대문자로 “CORONA”라고 입력하고 진행

. 자가격리 예외자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1) 비자타입 A1(외교), A2(공무), A3(협정) 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받은 경우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 정부 시설격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비용승객부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URL : http://ncov.mohw.go.kr/selfcheck

.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탑승 수속 불가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제한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국내선] 14일 내 해외입국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 제한 (단, 제주노선 제주도 거주자는 거주증빙서류 지참 시 제주노선 탑승 가능 ) 

 • 4/13 부, 비자 및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시행 

- 4월 5일 이전 발급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

-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 총 90개국 대상 

 사증면제협정 국가 56

.(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디,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광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필란드, 헝가리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

레소토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4

.(14)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라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5)

아르헨트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5)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5)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셀, 에스와티니


- 기존 중국(후베이성) 및 일본에 대한 조치는 유지
[상세안내]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moj/index.do 접속 후 “법무뉴스” ▶ “코로나19대응상황” 확인 가능 
• 4/15 부,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검역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자가격리, 3일이내 코로나19 검사  ( 4월 13일 기 시행 )
-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시설 격리 
- 기존 유럽발 입국승객에 대한 조치 유지 
* 5/27 부, 국내선 및 국제선(한국발)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 시행